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가액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23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 1년 전의 취득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동령 동조 제2항 내지 제6항에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 1년전의 취득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 개시일로부터 1년전에 상속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허가함에 있어서 다음중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 질의 가. 매매계약서에 의한 실지 거래 가액을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아 허가한 금액. 나 상속 개시전 1년의 거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볼수 없으므로 시가로 인정할 만한 별도의 객관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6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상속 재산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