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배우자공제와 제4호의 연로자공제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농업에 종사하던 부친이 1989.06.14 사망 함으로인하여 농지 7500평(상속개시당시 기준시가 102,683천원)과 일야5000평(상속 개시당시 기준시가 55,159천원)을 상속 받은 사람인데 상속인 중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1930년생으로 55세 이상임)와 자녀 3명이 있습니다.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에 의하면 농지의 경우 9000평 이내의 농지는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5조(기초공제), 제11조(인적공제), 제11조의2(주택상속공제), 제11조의3(농지상속공제)을 합하여 110,000,000원을 한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위한도액에는 제11조 제1항제4호(연노자공제)와 제5호(장애자 공제)의 공제액은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에 의하면 배우자공제와 연노자공제는 합산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어느것을 우선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농지상속공제액에서 배우자공제액 상당액을 공제받을수 있으므로 배우자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연노자공제를 선택적으로 받을수 있는지 여부, 또 받을수있다면 그절차는 무엇이며, 받을수 없다면 그법적 근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상속세 인적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