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하며, 그 재산을 목적으로 하여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채무로서 공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하며, 그 재산을 목적으로 하여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채무로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 비거주자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국내 부동산을 목적으로하는 전세보증금의 채무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조 제2항
○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