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부과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22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하며, 그 재산을 목적으로 하여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채무로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하며, 그 재산을 목적으로 하여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채무로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 비거주자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국내 부동산을 목적으로하는 전세보증금의 채무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조 제2항 ○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