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개별공시지가 최초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715, 1992.03.21, 재삼01254-639, 1992.03.13)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715, 1992.03.21
※ 재삼01254-639, 1992.03.13
1. 질의내용 요약
○ 1990. 05. 01 - 1990. 12. 31까지 상속개시후 무신고자에 대한 구상속세법 제9조 제3항 공제에 대하여 양설이 있으므로 질의
(갑설)
1990. 05. 01 개정된 대통령령 제12993호 부칙 제2항에 평가에 관한 경과 조치를 보면 평가에대한 규정만 있을뿐 제9조 제3항 공제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1990.12.31삭제) 1990.12.31까지 상속개시분의 평가는 공시지가로하고 상속개시 당시 기준시가와의 평가차액에 대하여 법9조 제3항 공제 가능함.
(을설)
1990. 05. 01 개정 대통령령이 1990. 05. 01 이후 신고자에 대한 규정이므로 무신고자는 법 제9조 제3항 공제는 불가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9조 제3항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