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12.31 이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당시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과 채권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때 상속개시 전 5년 이전의 매매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990.12.31 이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구 상속세법 [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 설정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당시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과 채권최고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때 상속개시전 5년 이전의 매매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상속인들은 아래와 같은 상속재산을 상속받은바, 상속재산 평가액을 얼마함이 적법 여부
아 래
가. 상속개시일 : 1990년 10월 10일
나. 상속재산의 내용
(1) 1985년 3월 15일
가등기에 의한 본 등기로 취득(매매예약금액 4억원)
(2) 1990년 10월 10일 현재
근저당권 설정 채권 최고액(2억 5천만원)
(3) 참고 1990년 10월 10일
보충적 방법에 의한 기준시가(2억 1천만원)
○ 위와 같이 상속개시 5년전에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설정시 취득가액이 4억원이고, (토지, 건축물 합계) 1990년 10월 10일 현재 건축물의 노후화 등으로 근저당 설정 채권 최고액이 2억 5천만원인 경우에 상속재산가액을 4억원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상속개시 당시의 근저당 설정 채권 최고액 2억 5천만원으로 평가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