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법인의 주주가 유상증자대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20
법인의 주주가 유상증자대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법인의 주주가 유상증자대금을 타인으로 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 주주내용 | 법인구분 | 甲 법인 | 乙법인 | 비 고 | | 주주명 | A, B, C, D | A, B, C, D, E, F | | | 관계 | A: 회장 F: 갑법인대표이사 * A B C D E F는 특수관계인임 | 나. 갑 법인은 1991. 05월 법인세 조사에 의하여 부동산매각 누락금액 10억원을 과소 계상하여 익금산입하고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 F에게 상여처분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를 납부하였음. 다. 위 부동산 매각은 갑 법인 소유 부동산을 1989. 05. 27 매각하고 10억원은 과소기장하여 금융기관(투자금융)에 기명으로 예금하고 1989년 11월 을 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주 A B C D E F의 유상증자자금으로 납입하였음. 라. 을 법인의 유상증자납입에 대한 사항은 1992. 04월 조사기관에 의하여 확인된 사항으로 과세처분에 있어 아래와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 (1) 갑설 : 1991. 05월 갑법인의 법인세 조사시 처분한 상여금액으로 ,F가 특수관계인인 A B C D E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2) 을설 : 당초 법인세 조사결정시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나 상여처분 당시 갑 법인에서 귀속을 밝혀주지 않았을 뿐이지 귀속이 이미 확정된 상태이었고 유상증자금 납입금액으로 납입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A B C D는 배당처분 E는 기타 소득처분, F는 상여처분으로 수정해야 한다. (3) 병설 : 법인의 지배권은 회장에게 있으므로 회장 A가 B C D E F에게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 납세의무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