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6.29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본 건에 대하여는 재산 01254-1516, 1988.05.27 호에 의하여 이미 업무지시하였는 바, 별첨 내용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 붙임 ※ 재산 01254-1516, 1988.05.27 사본 1매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내용 가. 증여재산 : ○○구 ○○동 건물 399.9 평방미터 나. 증여일자 : 1985.01.24 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 부부 ○ 위와 같이 부부간에 증여된 사실이 있어 당에서의 1985.12.09 증여세로 313백만원을 과세함과 동시에 위 증여물건을 압류한바 있고 현재까지 납부치 않고 있음. 1989년 5월 증여자가 수증자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원인무효(수증자가 인감도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9.06.29 증여자가 승소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등기부상 증여사실이 말소된바 없어 소유권 이전시 첨부된 증여자 인감증명서 발급상항을 확인한 바 증여자가 인감증명서를 직접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증여세를 포탈할 목적과 공매를 지연시킬 목적이 입증됨. 위 사항과 같을시 수증자에게 과세된 증여세의 취소 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 ○ 갑설 : 수증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유: 상속세법 기본통칙 84-29의 2 ○ 을설 : 수증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취소할 수 없다. 이유 :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의 재판상 기판력은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만 영향을 미치고 증여세 과세처분에는 무관하고 증여세를 포탈할 목적이 분명함으로 취소할 수 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