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동산 처분하여 자기의 유학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6.28
본인 소유의 국내 부동산 처분 대금을 해외에 송금하여 자기의 유학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본인 소유의 국내 부동산 처분 대금을 해외에 송금하여 자기의 유학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아버지가 송금한 금액이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국내 거주자로 미국에 유학차 장기 체류중에 있는 유학생입니다. ○ 1989.06 ~ 08월간 국내의 부친으로부터 약 300,000$를 송금 받아 유학비, 생활비, 치료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 지급받은 금액중 1억원은 1989.04월경 본인 소유 지분 부동산( 부, 형제 자매 공유중) 매각대금을 받은 것임. - 본인이 국내에 없는 관계로 부친이 2개월 관리 - 본인 부동산은 1986.04월 취득하여 1989.04월 매각하였으며 동 자금을 1989.06월 송금 받았음 - 상기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조사 필하였으며 부친은 1990.02월경 사망 [질의사항] 가. 상기 송금 자금 중 유학비, 생활비 및 치료비등 공제 가능 한도금액과 입증방법 여부. 나. 송금 자금 중 구분되지 않는 본인 부동산 매각 대금 회수금액의 증여세 과세 대상 유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과세가액에의 불산입】 ○ 상속세법 기본통칙 34...8-2 【생활비 및 교육비의 취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