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의 국내 부동산 처분 대금을 해외에 송금하여 자기의 유학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본인 소유의 국내 부동산 처분 대금을 해외에 송금하여 자기의 유학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아버지가 송금한 금액이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국내 거주자로 미국에 유학차 장기 체류중에 있는 유학생입니다.
○ 1989.06 ~ 08월간 국내의 부친으로부터 약 300,000$를 송금 받아 유학비, 생활비, 치료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 지급받은 금액중 1억원은 1989.04월경 본인 소유 지분 부동산( 부, 형제 자매 공유중) 매각대금을 받은 것임.
- 본인이 국내에 없는 관계로 부친이 2개월 관리
- 본인 부동산은 1986.04월 취득하여 1989.04월 매각하였으며 동 자금을 1989.06월 송금 받았음
- 상기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조사 필하였으며 부친은 1990.02월경 사망
[질의사항]
가. 상기 송금 자금 중 유학비, 생활비 및 치료비등 공제 가능 한도금액과 입증방법 여부.
나. 송금 자금 중 구분되지 않는 본인 부동산 매각 대금 회수금액의 증여세 과세 대상 유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과세가액에의 불산입】
○ 상속세법 기본통칙 34...8-2 【생활비 및 교육비의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