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3151, 1991.10.09)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01254-3151, 1991.10.09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8. 06. 28일 ○○도 ○○군 ○○읍 ○○리 ○○번지 외 19필지를 형제간에 증여받아 (증여자 ○○○, 수증자 ○○○ 증여세 2천만원 정도) 1989. 03. 30일 자진신고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 하였으나, 집안 형편에 의하여 사건 ○○(사건 ○○)의하여 토지 증여 이전이 말소되어 당초에 납부한 증여세 여부
가. 상속세법 29조의 제4항, 1년이 경과되지 않아 환급의 가능 여부
나. 상속세법 통칙 84-9-2 취득원인 무효판결이 확정되어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해석이 당초 납부한 세액이 환급되는지
다. 통칙 85-/(...29) -제2항에도 당초 납부한 세액이 환급되는지 국세에 환급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 29조 제 4항
○ 상속세법 통칙 84-9-2
※ 재삼01254-3151, 1991.10.09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그 내용이 당초부터 실체적인 원인 없이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서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 또는 단순히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경유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