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금액은 상속세를 연납기간으로 평분하여 정하는 것이며, 이때 각 회분의 연납금액은 연납기간을 1년 단위로 구분하여 납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금액은 상속세를 연납기간으로 평분하여 정하는 것이며, 이때 각회분의 연납금액은 연납기간을 1년단위로 구분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시행령 제212조의 연부연납금액은 상속세를 연납기간으로 평분하여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의 뜻은
가. 연부연납금액을 평분하라는 뜻일 뿐 연부연납기간을 평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나. 상속세법 기본통칙 76-28(연부연납기간)에 의하면 연부연납허가시 최종분납금액의 납부기일은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의 형편을 감안하여 세액경정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였듯이 연부연납기간은 반드시 평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기간 3년, 횟수 3회로 신청하였을 경우 반드시 매1년마다 금액을 평분하여 납부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본인이 듣기로는 이와같은 질의회신이 과거에 있어서 기본통칙 76-28(연부연납 기간)이 만들어졌고, 또한 1991년말경 세무공무원 교육원 상속세법 강의시에도 본인의 질의 내용과 같은 뜻의 강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무조건 평분금액으로 평분기간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려면 구태여 기본통칙 76-28은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 세무서장의 허가사항이기는 하나 기본통칙의 정산을 살려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형편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3년이내에 평분한 금액으로 허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예) 연부연납허가일 1992.05.1
1회 납부일 1995.01.31(1/3금액및 이자)
2회 납부일 1995.03.31(1/3금액및 이자)
3회 납부일 1995.05.31(1/3금액및 이자)
라. 상속세 총납부세액이 2억원이상으로 1993.05.31, 1994.05.31, 1995.05.31일로 3회 평분금액으로 납부하고 싶으나 상속재산이 모두 부동산뿐으로 2억원남짓의 국민주택 1동과 평가금액이 큰 지방임야및 과수원 뿐으로 주택1동은 상속인중 취학 미성년자가 모두인 형편으로 매매하기가 곤란한 형편이며 임야및 과수원을 매매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요즈음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매 가믕이 없어 1회납부일을 최대한 연장하여 그동안 싸게라도 매매하여 상속세를 납부하고자 합니다. 만일 1993.05.31로 1회납부일이 정해져 상속세를 기일내 납부하지 못하면 세무서에서는 상속세 고지서를 일시에 발부하여 경매하기 쉬운 주택을 압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 미성년자가 다수인 상속인들은 집도 없이 거리로 내쫓겨야 할 형편입니다. 물론 급매물로 지방땅을 부동산 소개서에 내놓고는 있으나 선뜻 사겠다는 사람이 없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마. 상속세 연부연납허가일이 1992.05.01일 경우 1회 납부예정일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납세자의 형편을 감안하여 세액결정통지일로부터 3년이내인 1995.01.31 (2차납부예정일 1995.03.31, 3차납부예정일 1995.05.31)로의 허가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21조 【연부연납금액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