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법에 의한 주식평가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18
질의에 대하여 1991.05.18자로 해석에 필요한 보완사항을 제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보완이 없어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1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반려함
[회신] 귀질의에 대하여 1991.05.18자로 해석에 필요한 보완사항을 제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보완이 없어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1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반려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A상장법인이 소유한 B비상장법인의 주식 20만주를 1989.03.07일 주당7,500원에 매입한 사실이 있는바 그후 B법인은 1989.07월경에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대체 시키면서 본인에게 두상주를 5만주를 발행하고나서 1989.09.10 유상증자 공개모집 주당 15,000원에 실시하여 공개법인으로 전환하였으며 본인은 19889.10월경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소유주식 250,000주를 주당 23,000원에 매각한바, 이때 세무서에서는 본인과 A법인과 특수관계로 인한 저가양도등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바 주식평가에 있어 , 유상증자 공개모집한 공보가액을 평가액으로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1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