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사회교육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06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 학교는 ○○시 ○○구 ○○동 ○○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1,690여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학교 입구인 ○○시 ○○구 ○○동 ○○번지 일대가 몹시 지저분하여 소유주인 ○○시 ○○구 ○○동 ○○번지 거주 박○○씨와 상의한 결과 위 지번의 땅 약 63평은 폭 3미터 정도의 길다란 형태로 다른 용도에 별쓸모가 없으므로 학생들의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 기증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귀청에 증여세 면제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우리 학교는 사회교육법에 의거 하여 설립자(교장)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까닭에 학교법인이 아닙니다. 교장 개인이 지주로부터 학생 교육을 위하여 토지를 증여 받을 경우 증여세의 과세 여부를 질의합니다.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을 할 계획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