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06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598, 1989.09.29)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598, 1989.09.29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토개공에서 개발중인 연수지구 신시가지 내에서 살다가 철거보상금을 받고 ○○포에서 영세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토개공의 이 주택지 분양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본인은 1981년부터 철거때까지 연수지구내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었습니다. 본인이 살고있던 집이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었기에 이 주택지로 어머니 명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의 모친은 1979년생 당년 73년생임으로 분양 분양금을 낼수있는 경제력이 없습니다. 때문에 지금도 택지 분양금은 아들인 제가 분기별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택지 명의를 본인(아들)명의로 바꾸고 싶은데 “증여세”가 부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처음. 토개공속에서 이 주택지자를 선정할 때 어머니는 연수지구내에서 거주 사실이 없는 상태로 제외됐었습니다. 본인이 넷째 아들인 이유로 어머닌 집만 명의로 되어있었을뿐 계속 큰집에 계셨었습니다. 토 개공의 이러한 부당한 처사에 재심 청구를 했던바 본인이 아들임을 증명하고 확인함으로서 2차 선정에서 분양권이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이 택지가 비록 어머니것이지만 본인이 그곳에서 철거때까지 농사짓고 살았기 때문에 분양권이 나온것인데 이런 경우에도 택지 명의를 본인 이름으로 바꾸는데 “증여세”대상이 되는지요. 만약 증여세대상이 된다면 “증여세”는 얼마나 되고 “강면” 할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