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이 해당농지를 양수 및 증여받은 경우 그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회신질의문(재산01254-2727, 89.07.24)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727, 89.07.2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부친은 73세로 농민이며 모친은 7년 동안 대소변을 받아 내야하는 중풍으로 고생하시다가 90년 사망하셨습니다. 7남매의 장남으로 부친소유 농지를 상속 받을 경우 과세 미달이됩니다만 모친 병간호에 대한 효성을 지켜보신 부친께서 생전에 본인 명의로 이전하기를 소원하시니 본인이 증여 받을려고 합니다(본인 부부는 ○○청장으로부터 효부상을 받았습니다)
가. 본인은 43 세로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거주지 시의 인근 군소재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