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관계에 있는 자’의 판정에 있어 같은 교화의 신자라는 사유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또 다른 특수 관계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 교화의 신자라는 사유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또다른 특수관계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한 친지의 범위중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전혀 없으며 같은교회(기독교계통)의 신자 관계에 친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1조 제 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