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취득자의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그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자금출처로서 인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재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취득자의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상속세법 기본통칙 94...29-2에 의거 그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자금출처로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갑(주)의 주식을 취득하고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의 증빙을 제시함에 있어 자금출처로서 배당소득 금액을 자금의 원천으로 제출하려고 하는바 배당소득금액의 자금출처로서 인정하는 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이 있습니다.
(갑설)
- 배당소득금액 전체를 자금출처로서 인정한다는 설
(을설)
- 배당소득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자금출처로서 인정한다는 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94…29-2 【자금출처로서 인정하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