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장남에게 부담부 증여를 할 경우 장남의 채무변제 능력의 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6.22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하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25년간 주유소를 경영하다 장남이 10년전부터 본인 경영 주유소에서 종사하다 그간 지급된 급여와 본인의 처부업 소득으로 시가 상당의 답 35두락을 소유하고 있으며 3년전부터 본인소유 주유소을 임대절차로 장남명의로 소유권을 이양. 현재 장남의 명의로(사업자등록 명의)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년간 매상액이 4억정도이고 소득금액은 2천만원 상당의 기업인데 또한 농사소득은 년간 2천만원 정도의 능력의 소유자인데 주유소 운영이 정유사가 급증함에 따라 건강관계와 제반여건이 힘겨워 장남한테 주유소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데 본인 소유의 주유소 대지와 건물을 담보로 채무가 ○○보험회사에 담보 1억5천만원을 융자 받았음) 이 부채를 장남이 채무변재외 조건부 증여전 소유권 이전등기 하고자 하는데 상속세법에 조건부 증여시에도 수증자가 객관적으로 부채를 변제할수 있는 여건을 인정할수 있어야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수증자 본인의 장남은 대출에다 이 재산상 주유소 업체에서 10년간 근무 경력이 있고 본인 명의로 3년간 사업을 경영한 실적이 있고 년소득 2천만원 시가 1억원 이상의 답 87두락을 소유하고 있고 독립생활을 하고 있는 가장인데 이럴 경우 조건부 증여세 과세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채무변제 능력을 인정 받을 수 있겠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