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상속세의 추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15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재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때에는 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회신]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재산을 동법 시행령 제8조의 3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때에는 당해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4항에서 농지등 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그 재산을 상속개시후 5년이내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조항에서 “영농에 종사”라 함은 가.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에 종사하는 경우만을 규정하는 것인지의 여부 나. 협의분할상속인은 타시, 군에 거주하더라도 농지소재지에 노모께서 거주하고 있어 상속인이 영농에 필요한 제비용을 부담하고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경우도 포함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 3 제3항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6조 【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