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은 증여세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회사가 상법제 34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 주식을 1990.06.20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무상감자
| 주주 | 감자전 주식수 | 감자후 주식수 | 비고 |
| 당해법인 | 5,000 | - | 자기주식 |
| A | 5,000 | 5,000 |
| B | 5,000 | 5,000 |
| C | 5,000 | 5,000 |
| 계 | 20,000 | 15,000 | |
[질의사항]
○ 구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납세의무 유무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