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배율(1.00배)은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양도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군사시설물 보호구역 등에 대한 특수배율(1.00배)적용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에 대한 회신 (재삼01254-290. 1990.03.2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군사시설보호지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이란 용어는 특수배율적용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달리 해석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소재지 : 경기도 고양군 ○○읍 ○○리 ○○번지
나. 면적및 등급, 지목 : 43㎡, 169등급, 대지
다. 토지거래연월일 : 1989. 10. 24
라. 토지조건 : 관공서 발행 도시계획확인원 상에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이라고 명시 됨.
마. 기타 사항
(1) 나대지로서 군부대 또는 행정기관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전 협의 혹은 기허가된 사항 없음.
(2) 군사시설물이 500m 이내에 군사작전용 방공호 6개소이상, 군사용 비행물체 관측소 1 개소, 군부대인 60사단 위치하며, 2Km 이내에 56사단및 30사단 그리고 공병부대등 위치
(3) 현 양도자의 본 토지분에 대한 취득일 : 1970.03.02
○ 상기와 같은 사항일때 ①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은 기준싯가에 의한 것인지 특수배율적용을 하는지 여부. 또한 ② "○○일보 1990.04월 게재된 생활세무상담"기사에서의 군사보호지역과 행정기관 발행의 도시계획확인원 상의 군사보호구역과의 용이 차이점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 공군기지법 제16조
○ 공군기지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