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지 당시의 시가에 의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0.06.22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지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함
[회신] 1.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지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누락된 상속재산은 상속개지 당시에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액중 큰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내용중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별첨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속재산의 구체적인 평가 및 상속세액 계산에 과하여는 관련자료를 갖추어 인근 세무관서의 세무상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0.06.14 본인의 부친이 별세하시어 부친 소유 전답을 9남매 가 상속하게 된바, 1990.05.01 현재 토지 대장 토지 등급 및 특정지구 배율을 곱하여 산출해 보니 현시가보다 더 많은 2억 6천 1백만원이 산출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세는 얼마나 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