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법에 의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6.21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출연내용 가. 출연재산 : ○○구 ○○동 토지 (부동산)4,447㎡ 나. 출연일자 : 1985.12.30 증여 등기 다. 출연자 : (주) ○○ 라. 출연자산 사용용도 : 부동산 임대수익 마. 수익용 기본 재산으로 문교부에 보고 ○ 과세요건 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 7호에 의거 출연자가 출연재산을 출연 후 180경과 이후 출연법인의 손익계산서에 계산 나.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 2호에 의거 출연자산의 운용소득응ㄹ 공익목적에 80%이사 미사용 ○ 갑설 : 형식상 요건보다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할 수 없음 ○ 이유 (1) 출연자산은 이미 공익법인에 출연할 수 출연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에서 없어진 부동산에 따른 임대수익으로서 비록 출연자인 영리법인의 수익과 지출로 회계처리되어 법인세 신고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출연자와 수증자를 동일시한 회계처리 형식상의 착오이며, 실질내용은 공익법인에서 회계관리하므로서 공익법인의 수익자산에 따른 구분 경리된 회계 내용으로 볼수 있으며 (2) 영리법인의 주식 100%가 공익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사실상 출연법인 타사업이 없으므로 공익법인과 동일시한 회계처리 하였음 (3) 출연한 수익용 기본사항의 운용소득이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의 유출된바 없고, 사내에 계속 유보적립된 상태로서 배당처분 하더라도 100%주주인 공익법인에 귀속되므로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용건 발생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됨. ○ 을설 : 공익법인 요건 위반이므로 과세하여야 함 ○ 이유 (1) 출연자는 법률상 별개의 영리법인이며 독립된 인격있는 주체이므로 출연이후 1820일 경과이후 출연자산에서 발생하는임대 수익을 계속 수익계산 하였으므로 (손익계산서상)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 7호에 의한 과세요건에 해당 (2) 출연자산의 운용소득을 (3년간 평균 4,719천원) 공익법인의 고유 목적 사업에 80%이상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상속세법 제3조의 2 제7항 2호에 의한 과세 요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 각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