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0.06.20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아무 대가없이 동산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동산을 인도받은 날이 증여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75, 1989.09.20)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475, 1989.09.20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에서 발행 교부한 은행도 약속어음에 관해 최초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취득자가 어떠한 물품 거래 관계도 없이 친인척에게 증여를하여 친인척이 세무서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증여 받은것이 판명되었을때 증여세 부과 기준일자는 가. 친인척이 약속어음을 취득한 날자를 기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나. 아니면, 약속어음상 액면금액 지급(전부 아니면 일부)받은 날짜를 기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