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이사 선임 여부 등에 불구하고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이사 선임 여부 등에 불구하고 동법 제8조의2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입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다음의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음
가. 사립대학교 총장이 개인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이사로 동 대학의 교수가 취임할 경우, 동 대학교 교수의 임용권은 동 학교법인 장관상 총장에게 있으므로 총장과 교수는 고용관계로 보아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또한, 법인이 이사가 의결정족수 이상으로 동 대학교 교수와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사실상 법인은 출연자(총장)의 지배하에 있어,
(1) 교수 또는 직원 상호간의 해당 여부.
(2) 출연자(총장)가 동 공익법인의 이사가 아닐 경우에도 교수 또는 직원 상호간의 해당 여부
다. 사립대학교 이사장이 개인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동 대학교 총장. 동 학교법인 이사와 직원이 공익법인의 이사로 취임할 경우,
(1)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과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는 바, 이사장과 총장 상호간에 해당 여부.
(2) 학교법인의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과 감독관청의 승인으로 취임하는 바, 이사장과 이사 상호간의 해당 여부
(3) 학교법인 직원의 임용권은 이사장에게 있는 바, 이사장과 직원 상호간에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 【공익사업】
○ 상속세법 제8조의 2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