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은 수증자인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3095, 1991.10.04)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3095, 1991.10.04
1. 질의내용 요약
○ 51세의 교육 공무원입니다. 현주소지인 농촌에서 장남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영농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부모님께서 연세가 많으시어 20여년저전부터 제가 영농을 하여 왔습니다.
제가 영농을 하면서 전 답, 1080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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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증여 받았는데 이런 경우 증여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 교육 공무원 이면서 영농하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이 농지는 부모님께서 1930년대와 1945년에 취득하여 영농하고 또한 절대농지이며 도시와의 거리는 8km나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