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 주식의 평가 방법 및 자기자본의 의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30
비상장 주식 평가 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장법인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그 전부를 평가대상 법인에 포함하여 평균하는 것이며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0항 제2호 가목 산식의 자기자본은 직전사업년도말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인 것임
[회신] 1. 귀 질의1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장법인이 2개이상 있을 경우 그 전부를 평가대상 법인에 포함하여 평균하는 것이며, 귀 질의2에서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0항 제2호 가목 산식의 자기자본은 직전사업년도말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이며, 상장법인의 자기자본과 당기순손익 계산자료는 한국증권거래소 공시실에서 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귀 질의3에서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0항 제2호 나목 산식의 당기순손익은 경상손익에서 특별손익을 차가감한 후 법인세를 차감한 금액이며, 신주발행일이란 유상증자의 경우 주금납입일 다음날, 무상증자의 경우는 사업년도 개시일을 말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주식 평가에 관하여 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이 2이상 있는 경우에 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의 평균액은 2개의 상장법인만을 임의 선정하여 평균하는 것인지 또는 모든 법인을 평균하는 것인지 나. (1) 시행규칙 제5조 제10항에서 주당 순자산가액 비교를 위한 자기자본이란 어느 자기자본을 말하는 것인지 (2) 상장법인의 자기자본 계산자료 및 당기순이익에 관한 자료는 어떻게 수집할 수 있는지 다. (1) 주당순손익 비교를 위한 당기순이익은 어느 당기순이익을 말하는 것인지 (2) 신주발행일의 정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0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