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부동산 대책에 따라 추가 신고한 부동산에 대해 증여재산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04.30
요 지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을 기준일로 보아 공시지가로 계산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갑설’과 같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부동산은 (주)○○이 ○○시 ○○동 ○○번지 ○○○에게 증여하였다고 5.8 부동산 대책에 따른 추가 신고한 부동산으로써 증여가액 계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여러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 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시행령 5조 2항에 의거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이 재산평가 기준일임으로 1990.12.27에 신고하였으므로, 공시지가로 계산된 71,063,200(5,200×3,666㎡)원을 증여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을설: 1986.05.23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됨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4,386,786(87등 321×13,666㎡)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병설: 증여세 신고를 4,426,620(89등 353×12,540㎡)원으로 하였으므로 신고시인하여 신고대로 증여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기본통칙 60-2...9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