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자선, 학술 및 기타 공익사업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4752.89.12.28)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4752, (1989.12.28)
1. 질의내용 요약
가. 정부인가 사회복지법인에 부동산을 기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인지 사실이면 무슨 법 몇조 몇항 인지
나. 인이 돈을 차용하는데 담보로 제공했던 부동산을 사회복지법인에서 채무 채권 을 승계하는 조건하에 기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인지 아니면 담보제공한 근저당 설정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