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한 부동산이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2495, 1991.08.16)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2495, 1991.08.16
1. 질의내용 요약
○ (갑)과 (을) 2인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갑)이 4억5천만원,(을)이 6천만원을 투자하여 도합 5억 1천만원에 매수하였으나 추후 추가되는 비용등에 의거 소유지분 변동이 예상되어 별도로 출자지분에의거 소유권을 상호 인정키로하는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편의상 소유권 이전등기는 (갑)의 지분을 10분지9, (을)의 지분을 10분지1로 등기하였을 경우 (을)의 사실 상지분 51분지 6과 등기지분10분지1과는 부득이 미소한 차이가 발생하고있는바 상기와같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편의상 발생된 지분차이는 증여의제에 해당되지아니한다고하는바 동 지분차이를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이의거 증여재산으로 간주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 6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