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은 당해 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할 때에는 이를 공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때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1379, 1991.05.23)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1379, 1991.05.23
1. 질의내용 요약
가. 관련근거
(1) 상속세법 제8조의 2(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2)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공익사업)
- 1항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공익사업
- 4항 : 특별한 관계에 있는자
나. 의료법인 설립시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내용]
(1) 발기인 : 5인
(2) 감 사 : 1인 - 총 6인
(3) 관 계 : 특수관계인(상속세법)
(4) 직 업 : 발기인중 4인 의사
(5) 예상출연재산 : 500,000,000-(현금)
상기와 같은 인적 구성으로 의료법인 설립시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공익사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