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의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12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은 당해 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할 때에는 이를 공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때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1379, 1991.05.23)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1379, 1991.05.23 1. 질의내용 요약 가. 관련근거 (1) 상속세법 제8조의 2(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2)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공익사업) - 1항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공익사업 - 4항 : 특별한 관계에 있는자 나. 의료법인 설립시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내용] (1) 발기인 : 5인 (2) 감 사 : 1인 - 총 6인 (3) 관 계 : 특수관계인(상속세법) (4) 직 업 : 발기인중 4인 의사 (5) 예상출연재산 : 500,000,000-(현금) 상기와 같은 인적 구성으로 의료법인 설립시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공익사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