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동산을 임대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재산의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12
부동산을 임대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공익사업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공익사업이 그 재산을 사후관리 요건에 맞게 사용하는 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회신] 1.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때에 과세되는 세금이므로 귀 질의(1)의 내용과 같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공익사업이 그 재산을 동조 제7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후관리 요건에 맞게 사용하는 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 당사는 불교종단의 토지를 30년간 임차하는 조건으로 유치원 200평, 법당 280평을 신축하여 기부하고 년 1억2천만원 상당의 백미로 임차료를 시주한다. - 상기의 조건으로 건물 완공후 30년을 운영, 관리하고 임차기간 만료후 모든 것을 인계한다.(건물 기부및 운영 관리권) [질의내용] 가. 임차기간 만료후 인계시 증여세 관계는 어떠한지 여부 나. 유치원및 법당을 신축하여 시주할 때 당사가 부담할 세법과 관련 반드시 알아야할 제반 문제들에 대하여 참고 사항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