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한 부동산을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12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한 부동산이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4752, 1989.12.28, 재삼 01254-2495, 1991.08.16)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4752, 1989.12.28 ※ 재삼01254-2495, 1991.08.16 1. 질의내용 요약 ○ 종교재단법인(기독교) 유지재단이 아닌 질의건 가. 기독교 종교법인 유지재단이 아닌 자체적으로 조직된 교회에 토지를 증여할 경우에 증여세 및 상속세가 면제되는지 아니면 불가능한지 여부 나. 단, 일부 분파된 증여해줄 교회의 총회단체는 문화공본부에 신고 및 등록도 안된 사적 종교단체입니다. 다. 증여할때의 등기할때에 교회 당회원 몇 명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 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