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한 부동산을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2.05.12
요 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한 부동산이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4752, 1989.12.28, 재삼 01254-2495, 1991.08.16)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4752, 1989.12.28
※ 재삼01254-2495, 1991.08.16
1. 질의내용 요약
○ 종교재단법인(기독교) 유지재단이 아닌 질의건
가. 기독교 종교법인 유지재단이 아닌 자체적으로 조직된 교회에 토지를 증여할 경우에 증여세 및 상속세가 면제되는지 아니면 불가능한지 여부
나. 단, 일부 분파된 증여해줄 교회의 총회단체는 문화공본부에 신고 및 등록도 안된 사적 종교단체입니다.
다. 증여할때의 등기할때에 교회 당회원 몇 명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 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