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091, 1987.08.04)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091, 1987.08.04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개시일은 1980년 7월이며 부친사망 이후 상속세법에 따른 모든 상속세 납부는 완료 하였으며 이후 상속인(배우자 및 5남2년)의 법정 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이행치 않았으며 지금에 와서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분할 상속함에 있어 피상속인 앞으로 등기된 부동산을 배우자, 장남의 3인 앞으로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협의분할 상속 등기시 증여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10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