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을 증여세의 무신고시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29
비상장주식을 취득하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당해 수증자의 과세대상주식의 이동내용이 기재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세무서에 접수한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중 무상주의 평가시점에 관하여는 당청 기 질의 회신문 (재삼01254-2054, 1990.09.2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당가액은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삼01254-2054, 1990.09.20 1. 질의내용 요약 ○ 타인의 명의를 빌어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 대하여 1988년 12월 무상주를 배정 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무상주의 평가시점과 주당가액 결정방법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 재삼01254-2054, 1990.09.20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해당되는 비상장주식을 취득하고 상속세법 제20조의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당해 수증자의 과세대상주식의 이동내용이 기재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세무서에 접수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그날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인 때에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날을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