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취득하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당해 수증자의 과세대상주식의 이동내용이 기재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세무서에 접수한 날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중 무상주의 평가시점에 관하여는 당청 기 질의 회신문 (재삼01254-2054, 1990.09.2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당가액은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삼01254-2054, 1990.09.20
1. 질의내용 요약
○ 타인의 명의를 빌어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 대하여 1988년 12월 무상주를 배정 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무상주의 평가시점과 주당가액 결정방법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 재삼01254-2054, 1990.09.20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해당되는 비상장주식을 취득하고 상속세법 제20조의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당해 수증자의 과세대상주식의 이동내용이 기재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세무서에 접수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그날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인 때에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날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