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를 특수관계자 간에 관할 행정관청에서 허가한 금액으로 거래한 경우, 그 허가금액을 동 규정의 시가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를 특수관계자 간에 관할 행정관청에서 허가한 금액으로 거래한 경우,
그 허가금액을 동 규정의 ‘시가’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서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하는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때 ‘현저히 높은 대가’를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130이상의 가액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토지거래 허가지역내의 토지100여평을 매각하였습니다. 당해토지는 특정지역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10억 6천만원이고 관할 구청장이 거래승인한 가액은 16억 6천만원이었습니다.
○ 따라서 당해 토지를 구청장이 거래 승인한 가액으로 매각하였는데 과세관청에서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령 제5조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 가액인 기준시가 10억 6천만원을 시가로 보고 구청장이 허가한 계약허가 금액으로 실제로 거래한 거래금액 16억 6천만원은 시가로 볼수 없는 현저히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보아 차액인 6억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의견인바 위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2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