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신고시 공장으로 사용하던 토지, 건물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재산명세를 공장으로 합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 재산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상속재산을 신고함에 있어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공장으로 사용하던 토지, 건물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재산명세를 공장으로 합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 재산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규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얼마전 1990년도 아버지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게 된 상속인입니다.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를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여 모든 상속재산을 상속세법에 의해 평가하였습니다.
물론 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도 필하였습니다.
그런데 소관세무서에서는 신고하지 않은 재산이 있다고 그 당시 세법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현제의 시점을 기준하여 과세한다고 합니다.
1990년도 아버지 사망시에는 공시지가도 없었고 신고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와서는 평가를 다시하여 세금을 엄청나게 더내야 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세무서 직원에게 알아본바로는, 본인의 아버지가 경영해오던 공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공장의 토지ㆍ건물을 신고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공장으로만 기재했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 당시 본인이 상속세를 신고할 당시 여러모로 알아봤는데 공장의 건물과 토지는 별도로 구분할 필요없이 공장으로만 신고하여도 상속재산은 신고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무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상속세는 어차피 세무서 직원이 평가하여 부과를 해야 결정된다고 하여, 따라서 신고는 세무서 직원이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면 굳이 토지, 건물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장을 신고했으면 당연히 공장의 건물ㆍ토지가 모두 신고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공장으로 신고한 재산을 정당하게 신고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합리적인 유권해석을 내려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상속재산의 가액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