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4752, 1989.12.28)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4752, 1989.12.28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제2814호)에 의거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인 재단법인 ○○협회(주무관청:○○)의 이사장입니다.
본인은 본인개인소유의 부동산을 위 재단법인에 출연하고 합니다.
나. 위와 같은 경우 ○○지방국세청에 문의한 바,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8조의 2,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등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사항이라고 합니다.
(1) 증여세 부과의 구체적 근거 여부
(2)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 각호에서 표현하고 있는 “특별한 관계”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여부 (동법시행령 제41조의 제2항의 “특수관계에 있는자”와의 어떠한 관련과 구별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