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라 함은 과세기준일에 있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규정의 ‘시가’라 함은 과세기준일에 있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로히 거래가 되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하의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2항 규정의 ‘현저히 높은 가액의 대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대표로 있는 법인(이하“법인”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토지매매거래를 함에 있어 동 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의 규정에 의거 정부가 지정한 신고구역에 해당되어 거래당사자인 특수관계인 쌍방이 관할 구청장에 신고를 하였는바, 관할구청에서는 당초 법인과 특수관계인이 신고한 가액이 낮아 인정할 수 없다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의 8의 규정에 의거 권고한 가액 즉 정부가 감정한 가액으로 신고토록 하여, 동관할구청장의 권고에 따라 당사자가 상향조정하여 재신고한 가액을 적정한 거래계약신고로 인정한다고 확인해주므로서 동 신고필증에 의거 등기이전 절차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정부가 정상가액으로 평가하여 승인한 당사자간의 신고가액이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대가관계로서 매매거래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2항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현저히 저가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