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본인의 주민등록 및 가족이 있고 국내에 소득이 있는 점으로 보아 상속세법상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로 판정하여 과세해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본 건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본인의 주민등록 및 가족이 있고, 국내에 소득이 있는 점으로 보아 상속세법상 국내에 주소가 있는자로 판정하여 과세 집행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외화 자금 유입실태조사에 관련하여 과세상 피상속인의 주소가 한ㆍ일 쌍방 국가에 있는 자의 주소지 판정 여부
나. 일본국 소재 부동산의 상속세 과세재산가액 평가방법 및 원화 환산기준(적용 환율)
다. 외국납부세액 공제시 납부세액의 원화 환산 기준(적용 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