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사 현원 5명중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2명인 때에는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사 현원 5명중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2명인 때에는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직업훈련 기본법 제4조의2
에 의하면 직업훈련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교육과 산업사회와의 밀접한 관련하에 실시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학벌위주의 인력수급과 이로 인한 무조건적인 대학진학의 현실이 결국에는 대학을 나오고도 실업자로써 사회생활에 적응치 못하는 고학력 미취업자가 매스컴에 의하면 수십만에 이르고 있으며 대학의 문이 좁아 고교를 졸업하는 학생의 70%가 비진학 청소년으로써 사회로부터 버려지고 있습니다.
본 직업훈련원은
민법 제32조
직업훈련기본법 제22조
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 공익사업법인으로써 실업자에 대한 노동부 위탁 실업자 고용촉진훈련 6개월 과정과 대학을 진학치 못한 비진학 청소년 1년 과정 및 2년 과정으로 전기, 전자, 전산, 통신분야의 우수 기능인 양성을 목표로 설립하여 1985년 01월부터 1990년 05월 현재 이르기까지 수료인원 2,007명, 자격증취득인원 1,537명, 취업인원 1,580명으로써 가정과 사회로부터 외면당한 수 많은 처소년을 첨단정보산업 분야에 없어서는 안될 꼭 필요한 기능인으로 양성하여 사회에 환원하는 교육훈련사업만을 추진해 왔습니다.
본 원은 1987. 03. 31자로 재단법인 ○○직업훈련원이라는 재단법인 ○○직업훈련원이란 법인체로 바뀌면서 ○○시 ○○구 ○○동 ○○번지 소재의 토지 및 다수 컴퓨터를 대표이사인 본인 이○○이 출연한 현금(\165,750,000)으로 구입하였는바, 상속세법 제8조의 2의 1에서 계기하는 바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 자선사업,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따라 면세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1990. 05. 16 국세청 감사반의 ○○세무서 감사시 본원이 비록 공익사업 법인이지만 상속세법(증여세는 상속세법에 준용) 시행령 제3조의 2의 1에서 특별한 관계가 있는자가 이사 현원의 1/3을 초과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으로 볼수 없다는 법 해석에 의해 본 훈련원은 이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본 원의 이사 현원은 총 5인이나 특별한 관계에 해당되는 본인의 처(미술원운영)와 합하면 2인이 됩니다. 국세청 감사반의 담당자께서는 1/3이란 0.333...인데 현 이사 5인중 2인이 특별한 관계로써 2/5이니 0.4로써 1/3을 초과하므로 증여세를 징수하겠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사람의 수를 소수로 나타낼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사 현원인 5인 중에서 1/3이란 1.66..명 인데 이는 2인으로 간주해야 마땅하다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2인을 초과치 않으니 합법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상속세법 제8조의2는 상위법이며 시행령 제3조의 2는 하위법으로써 상위법은 하위법에 우선하며 하위법에 의해 전적으로 배제 될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사 인원 구성에 잘못이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국가기술교육의 진흥과 공업선진국으로의 도약 그리고 불우 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위한 직업훈련 교육이 계속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 교육 여건의 기반이 열악한 현실에 1억원이 넘는 증여세 징수는 교육 그 자체를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며 교육에 뜻을 두고 어렵고 힘들게 출연한 자금입니다. 그 출연한 자금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제가 이 대한민국땅에 뼈가 묻혀도 후진양성을 위해 기여해야 합니다. 여러번의 대학실패속에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직업훈련교육기관이 ○○입니다. 이사 인원 구성에 있어 법적용의 견해차로 상상조차 할수 없는 막대한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것은 법조항과 책상에서 판단될 수 있는 간단한 업무집행이겠지만 직업훈련 교육을 통해 자신의 삶에 도전하고자하는 피와 땀을 아낌없이 흘리는 불우한 비진학 청소년의 교육현장이 존폐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점도 생각해 주십시오.
상속세법 총칙 26...8-2에는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은 시행령 제3조의 2의 제1항 각호를 규정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 현원에 대한 특별한 관계인 1/3의 법해석이 인원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구성비율에 대한 것이라면 총칙 26...8-2에 준하는 법적 배려 여부, 이사 구성원에 관한 문제와 총칙 26...8-2에 준하는 법적조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2 제1항 제1호 【공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