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 시 증여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6.12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기한 내에 대신 납부해 준 경우 당해 세액상당액은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65, 1988.11.03)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165, 1988.11.03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세는 수증자, 증여자 연대납부 책임이 있는것으로서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의 자금으로 납부하더라도 동 증여세에 대하여는 다시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고 (통칙 88-29-2에도 명시)보아야 할것으로 보는것이 타당한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