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이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8km이내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종사자로서 상속재산가액에 농지세 과세대상 9천 평 이내의 농지가액이 포함시 농지상속공제의 대상이 됨
전 문
[회신]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이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 또는 8킬로미터이내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서 상속재산가액에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불징수의 경우를 포함)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농지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법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농지상속공제시 별첨소득 1264-3148(1982.09.17)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당해 농지가 상속개시일 현재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는 사유만으로 농지상속공제가 배제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