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에 대한 회신(재삼01254-1780, 1990.09.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01254-1780, 1990.09.18
1. 질의내용 요약
○ 1990.02월 부친의 사망으로 임야를 상속 받았으나 불찰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1991.04월 세무서로부터 상속세를 과세하겠다는 안내문을 받은바 상속세 계산에 따른 다음사항을 알고져 합니다.
가) 1990.02월 상속이 되었으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991년에 상속세 과세시 상속재산의 평가는 종전의 국세청 기준시가와 개별공시지가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여부
나) 상속재산은 특정지역내 임야로서 도시 계획법상 개발제한 구역입니다.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시 특수 배율(1,000배)을 적용하여 평가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