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누락재산이 부과당시가액보타 큰 경우 과세가액 공제액 계산에 있어서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가액을 뜻하는 것이며 상속개시당시의 과세가액을 뜻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377, 1986.04.29)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377, 1986.04.29
1. 질의내용 요약
가.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상속세 결정시 신고 누락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당시가액과 부과당시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나. 동조 제3항에서는 신고누락재산이 부과 당시 가액보다 큰 경우
(부과당시가액 - 상속개시당시가액)
제5조및제11조 내지 제11조의4에 규정된 공제액(이하 인적공제액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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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당시가액
(이하 9조 3항 공제라 한다)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9조 3항 공제액 계산에 있어 국세청에서는 상속개시당시가액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의 재산가액’을 뜻하는 것(국세청 재일 01254-1377, 1986.04.29)으로 회신한 예규가 있습니다.
라. 위 국세청 예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문제점]
법 제9조 제3항에서는 9조 3항 공제를 위한 가액을 단순히 상속개시당시가액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상속개시당시가액이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상속세법 제4조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서 상속재산의 각 평가시점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고, 시가라는 것이 항상 객관적으로 현시될 수가 없는 것이므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 방법등을 택하고 있습니다.
(2) 한편, 평가의 대원칙인 시가주의에 보다 근접하고 납세자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9조 제2항에서는, 신고 누락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당시가액과 부과 당시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같은 시기에 과세 요건이 성립된 과세 사실에 대하여 신고자 및 무신고자간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의 현격한 격차를 축소하여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조 동항 단서에서 상속개시 당시 평가에 의한 상속세 과세 가액이 인적 공제액등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고 누락 재산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4) 신고 누락 자산을 부과 당시가액으로 평가한 경우 동조 제3항에서 9조 3항 공제를 규정하여, 신고와 부과시점간 평가 차액에서 상속개시당시가액중 인적공제액등이 차지하는 비율 만큼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추가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제9조 제3항에서 상속개시당시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인지, 상속세 과세가액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제2항의 단서 규정의 취지로 보더라도 신고누락재산에 대한 평가에 있어, 그 재산의 평가액이 상속개시 당시 과세 가액중에서 인적공제액등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신고누락재산에 대해서만 납세자에게 납세자의 신고 누락등으로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9조 3항 공제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6) 동조 동항에서 그 공제액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9조 3항 공제액 계산을 위한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이란 상속세 과세 가액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산 사례 별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