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신고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세 부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0.06.08
신고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세 부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회신] 1. 신고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세 부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2.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장부가액을 부과 당시의 시가로 볼것인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취득사례 - 제3자 명의 등기일 : 1988.03.10 - 증여세 부과일 : 1988.12.01 - 실제 취득가액 : 5억원 - 법인 기장상 : 가불급 계산 - 부과일 기준시가 : 2억원 [질 의] ○ 법인이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 다음 취득 사례와 같이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상속세법 제20조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32조의 2 및 동법 9조 제2항에 따라 증여 의제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그 평가방법의 여부 갑설) 부과일 당해 재산의 실제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부과일 현재 당해재산의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9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60-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