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계약의 해제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 1년 이내인 경우 증여로 보지 아니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2.01.14
증여가 이행 완료된 재산을 증여계약의 해제에 의하여 당초 증여자 명의로 반환하는 때에는 새로운 증여가 있는 것이나, 그 반환시점이 당초 증여로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그 반환한 부분은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3582, 1991.11.19)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3582, 1991.11.19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3남2녀를 두고 있는 당년 74세의 노인이온데 류마티스 관절염을 4년전부터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나 치유가 어렵고 후유증으로 입과 눈이 마비가 와서 여명이 멀지 않음을 직감하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사후에 상속을 하면 5인의 자녀등리 공동 상속을 하게 되면 집이 없는 자는 계속 집을 갖지 못하게 됨을 감안하여 집이 없는 딸이 출가한지 10년이 되지만 집이 없어 세집에 살고 있어 그 딸에게 1991.10.10일 별지증여등기계약서 사본과 같이 증여를 하고 세무사를 찾아가서 증여세를 물어본즉 딸이 수입이 따로 있는지를 물어보시면서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못물면 증여받은 부동산 압류가 되어 법적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은 증여 받은 것을 3년 이상 살기 전에 팔면 무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양도세율이 높아 증여세를 문 다음은 집만 없어지고 남는 돈은 얼마 남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증여의 취소를 1991.12.20일 별지증여계약을 해제등기한 사본과 같이 해제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발생되어 본인이 증여한 부동산을 다시 되돌아 받은데 대하여 증여세를 지불해야 하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