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면제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02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면제 규정은 1986.12.31 현재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적용되며 1991.03월 상속받은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 7 규정은 1986.12.31 현재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91.03월 상속받은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 A는 12월 31일 이전에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사망하여 상속인 다수에게 1991.03.17 그농지가 법정 상속 되었습니다. 상속인들은 상속된 농지를 장남에게 1991.05.04 증여를 하였습니다. 상속세법 제67조의 7에 의하면 1986.12.31 현재 농지를 소유하는자가 직계존비속이나 형제 자매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상속인들로서는 1986.12.31 현재 농지를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농지증여에 따른 증여세 면제에 관해 가. 증여세는 면제된다. 나. 증여세는 면제될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