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 간에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02
특수관계자 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전에 토지에 대한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동법 제3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시가”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동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1990.08.30) 전에 토지에 대한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가. 양도인 : 매수인의 고모 나. 잔금청산일 : 1990.04.30 다. 등기접수일 : 1990.05.03 라. 매매가액 : 20,000,000원 마. 1990.01.01 현재 공시지가 : 150,000,000원 [문의사항] 1990년 공시지가가 1990.08.30일자 고시되었다 하는데 특수관계인간 저가 양도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현저히 저가 또는 높은 가액 및 특별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 ○ 상속세법 제34조의2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