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평가기준시점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02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22601-20, 1992.01.17) 사본을 참조하시고, 2. 이 때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22601-20, 1992.01.17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개요] 가. 1990년도 6월에 조감법 제67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고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농지를 수증받았음. 나. 1991년도 11월에 증여자인 아버지가 사망하였음. [상기의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방법에 대한 질의] 가. 상속 재산에 편입된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시점 (갑설) 상속개시일이다. (을설) 증여일이다. 나. 상속세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의 계산 방법질의 (갑설) 증여당시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하여 면제된세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한다. (을설) 면제된증여세액을 상속개시 시점의 공시지가로 평가재계산하여 상속세에서 공제 한다. (병설)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세과표중에 포함된 증여재산 가액의 비율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면제된 증여세액으로 공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