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상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 또는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4099, 1989.11.13)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 01254-4099, 1989.11.13
1. 질의내용 요약
문제의 토지: ○○도 ○○시 ○○동 ○○번지
전787㎡(현과수원 밀감나무 20년생 80그루)
상기 토지는 저의 조부님께서 1939년01월30일 매수 관리하여 오다가, 지난 1991년06월21일 노령으로 인하여 관리가 불가능하여지자, 장손인 저에게 물려주게 되어 증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년 동월 25일 이전 등록 수속을 모두 마쳤는데, 6개월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10%의 세금이 감면된다고 하여 동년 12월 19일 자진신고와 함께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는데 10%의 세금감면혜택을 받고도 일천삼백사십삼만이천오백원인 세금이 부과된 것입니다.
현재 저는 ○○시 ○○동 ○○번지내에서 농사꾼인 부모님과 조부님을 모시고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문단위농업협동조합에 상기토지(내무부고시가격㎡당 일십만원)를 담보로 제공하고 세금을 융통하려 했으나, 상기토지 1건만으로는 담보물로서 적합지 못하다는 판정을 받아 또 다른 ○○동 ○○번지 임야(사실상 과수원)3.868㎡를 상기 토지와 함께 담보물로서 제공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유은 주거지역인데도 택지로서의 이용가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금이 얼마정도 나온다는 것을 ○○세무서 민원실에서 몇차례 상담을 해서 알아보았고, 6개월 이내에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을 통해서 세금을 융통하려고 상담을 해보았는데, 결국 중문단위농업협동조합에서 위와 같이 담보대출을 받게 되어 동년 12월 19일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부과된 세금이긴 하지만 어느정도 절감 또는 감면해주실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7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